울산시는 지방세 중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자동차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소유자 파악과 체납 동기.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한 후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현장조사에서 사실상 멸실 된 차량과 납세자의 행방불명 등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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