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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협 간부, 유가보조금 8억9천여만원 착복 구속
송고시간2004/08/10 08:55
울산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오늘(9),
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7살 김모 과장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과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울산시내 192개 화물운송업체에서 신청한
유가보조금 116억여원에 대해 유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8억9천여만원을 더 부풀려 모두 125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울산시와 울주군에 신청해서 이 가운데 부풀린
8억9천여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뒤
각 운송회사에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착복한 협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