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제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4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그리고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보다 강력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축산물가공업에서 시.도에서 관리하던 식육포장 처리업을 분리해 일선 시.군.구로 이양했으며 도축장과 축산물가공 공장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집유장은 물론 축산물 보관.운반.판매 업소에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축산물 관련 모든 업소에도 자체 위생관리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축산물 판매 때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의무화 해 보건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 폐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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