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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게임방 불법환전 20대 검거
송고시간2004/08/12 08:28
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11)
불법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모 게임방 관리실장 29살 여모씨 등
2명에 대해서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남구 달동에 모게임방과 환전소를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시상품으로 나눠준 상품권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한 달 동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