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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지유치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송고시간2004/03/12 08:51
울산시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국내기업의 지원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기업과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12)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특정산업단지 임대와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다른 지역 소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고
투자촉진지구로의 이전 기업에는 이전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