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9)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인근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구청장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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