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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살찐고양이 조례'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19/09/04 17:00



앵커멘트) 부산과 경기도에 이어 울산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원의 보수 상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울산시에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표현해 통과됐는데,
울산시가 이를 받아 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가장 고액 연봉자는
울산발전연구원장으로 1억2천800여만원,
다음은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1억2천600만원입니다.

9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의 기관장 연봉이 9천만원 이상입니다.

연봉은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욱 높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상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호근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고호근 시의원/ 최고 상한선을 규정하자는 부분입니다. 과도하게 임금이 책정되는 부분을 제재하는 조례입니다.

연봉 상한선은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6배, 임원은 5.5배 이내로 수정가결됐습니다.

인터뷰)김선미 시의원/ 기관장 7배라면 1억5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규제를 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울산의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관장은 1억2천500여만원, 임원은 1억400여만원이 됩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상위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울산시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연봉 결정은 울산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송철호 시장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