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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4건 적발
송고시간2020/04/08 17:00
내일(4/9)부터 선거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오늘(4/8)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번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두 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4건 모두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은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1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