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땅 주인에게 땅을 매입한다고 속여 땅을 담보로 대출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챈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B씨 소유의 땅을 1억 4천여 만원에 매입할 테니 땅을 담보로 일시 대출해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6천 만원을 대출 받게 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땅을 매입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었던데다 6억 7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상실하게 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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