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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고의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남녀 실형
송고시간2020/01/21 19:00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44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만원을 받는 등
13번의 보험사기로 5천 6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