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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불만 피켓 시위하다 '벌금형'
송고시간2020/09/25 18:00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두 달간 병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년 8개월 전에 받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찾아가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미납 진료비 200만원 결제를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두 달가량 병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