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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징역형'
송고시간2019/01/17 17:01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자 A씨의 사촌동생 B씨에 대해서도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울산 남구에서 
6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