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이번에는 법원의 전자소송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법원장은 어제(1/16)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원이 전자소송을 도입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판 당사자들은 여전히 종이 기록을 보는 등 아날로그적인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한 전자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법원장은 법원은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화제가 됐으며,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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