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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호재로 10배" 기획부동산 '징역 4년'
송고시간2019/01/18 16:40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땅값이 오른다며  
개발가능성이 낮은 땅을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업자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피해자들에게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개발 가능성이 낮은 강릉지역의 땅을 팔아 
모두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고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