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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내라"는 기사 무차별 폭행 징역 3년 6월
송고시간2019/01/18 16: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라며 따라온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울산 동구에서 남구까지  
택시요금이 만 3천원이 나왔는데도 5천원만 지불하고  
내렸으며, 나머지 택시요금을 달라며 택시기사가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