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되면서 울산지역에서는 3천8백여명이 방과후 영어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천17년 기준 117개 초등학교 가운데 112개교가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했으며, 울산 전체 초등학교 1,2학년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 3천8백여명이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방과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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