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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망... 업체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9/03/19 17:03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건물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