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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집주인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19/06/10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인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지인의 아내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B씨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싱크대에 누수가 있다며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증금도 없이 B씨의 집에 월세로 살면서 
평소 B씨의 아내가 식사와 생필품을 챙겨주자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 음란문자 등을 보냈으며 
이를 알게 된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