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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성폭행하려 한다" 무고 50대 여성 실형
송고시간2019/06/11 19:00

헤어진 동거남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며칠 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