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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해야
송고시간2019/08/26 17:00



앵커멘트) 시민단체가 제7대 울산시의회 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전의 의회와 비교해 조례안 발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질적으로도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G IN) 제7대 울산시의회의 1년 간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25건,
개정 발의 건수도 25건으로, 모두 50건을 발의했습니다.

6대 의회 20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OUT)

시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도 2.3건으로, 지난 11년 간
시의원 평균 발의건수 0.8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양적인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례들의 질적인 검증을 위해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의 질적인 완결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도시공사 등 현재 4곳인
청문 대상 기관을 더 확대하고,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통해
청문회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직자로서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청렴과 정직의 문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예산서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노동인권조례와 청소년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조례들이 관계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에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