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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송고시간2019/12/09 19:00
울산지방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와 행정사건 변론기일과
불고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리고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와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