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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개정 산안법 시행... 실효성은?
송고시간2020/01/17 19:00



(앵커)
지난 2018년 말, 스물 네 살이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가
혼자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어제(1/16)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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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28년 만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금 작업과 수은·납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산안법의 보호대상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배달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무 범위가 협소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창규/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개정 산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업무에서 조선.제철.발전소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를 배제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벌 규정을 두고도 상한선을 올리긴 했지만
하한선을 따로 두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는 작년 11월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권고했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