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예비후보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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