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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가 조합원에게 업무추진비 받았다가 징계
송고시간2019/06/10 16:23
한국석유공사 용역업체 노조 간부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석유공사의 한 용역업체 노조 간부 A씨 등 3명이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5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3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A씨를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이미 사퇴를 했으며, A씨도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뒤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