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내면 공무원직을 겸직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학교 측은 교수의 휴직 기간에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폐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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