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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상금에 눈 먼 '가짜 해녀'...무더기 검거
송고시간2019/01/15 17:51



앵커멘트>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원전 보상금을 타기 위해 
가짜 해녀로 등록하는가 하면 진짜 해녀들도 실적을 부풀려 
신고해 보상금을 타낸 주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 어촌마을에서 부당하게 챙긴 보상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가짜 해녀로 등록한 주민들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원전 보상금 앞에 이 어촌마을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겉보기에도 허름해 보이는 집을 살펴봅니다.

현장음> “계십니까?”

사람 대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이곳은
해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이처럼 이 어촌마을에 해녀로 등록된 130여명 중 80%인
107명이 조업을 하지 않는 가짜 해녀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이나 택시 기사는 물론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일찬 / 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가짜) 해녀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친인척들
을 끌어들여 피해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들이 해녀 행세를 한 이유는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어업 피해 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 어촌계장 A 씨와 전 이장 B 씨는
피해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해
10여년간 보상금 업무를 담당해온
전 한수원 직원 C 씨와 결탁해
가짜 조업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해녀들은 이들이 만들어 낸
허위 조업 실적을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받아 적어
자신들의 조업 실적처럼 꾸미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만
14억원에 이릅니다.

조업 실적을 감정하던 모 대학 교수는
가짜 해녀들이 작성한 조업 실적서를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상등급에 반영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촌계장과 전 이장, 한수원 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13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의 다른 어촌 마을에서도 7억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도 파악한 상탭니다.

스탠드업>
해경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