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반성문까지 제출하고도 다음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9시 50분쯤 울주군 한 도로의 2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택시를 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날 또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됐으며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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