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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선거법 재판 '치열한 공방'
송고시간2019/01/15 18:00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을 한 당시 허위사실인 것을 알았냐를 두고
검찰과 노 후보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공판도
오늘(1/15)부터 시작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2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초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하면서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노 교육감 측은
노 교육감 선대본에 참여한
한국노총 울산본부 부의장의 지지선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인지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대다수 의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 한국노총 울산본부
이준희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노 교육감은
발언 당시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전혀 없었고
한국노총 다수의 노동자들이 본인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줄거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 교육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여러 열망들로 봐서
계속해서 울산 교육을 잘 이끌어가라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 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스탠드업> 지방교육자치법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있는
김 구청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자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 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충실히 주장할 건 주장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을 2월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툴 혐의도, 피고인도 많은
김 구청장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까지 늦어짐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