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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동료 숙소에 몰카 설치 촬영 30대 집유
송고시간2019/01/16 16:54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여성 직장동료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숙소로 잠시 사용하던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을 여성 직장 동료에게 넘겨주기로 한 뒤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에 화장실과 안방에 캠코더를 설치해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