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교육
울산교육청, 공익제보 신고대상·제보기한 확대
송고시간2020/01/16 19:00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 신고대상과 제보기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신고 대상은 기존 교육기관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뇌물과 관련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관실 직속으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한 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형사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