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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에서 침 뱉고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0/09/23 18:00
병원 응급실에서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입원과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침을 뱉는가 하면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