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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접수
송고시간2020/09/24 17:00
울산시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