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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논란
송고시간2019/01/14 18:52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울산의 모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교육청이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며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교사가 노옥희 교육감의 SNS에 학부모회는 결국 
운영위원회 역할과 겹치고 교원 업무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반박 글을 올리는 등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곳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6곳입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