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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지인의 명품의류 등 훔친 20대 3명 징역형
송고시간2019/01/14 17:49

사망한 지인의 집에 있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0대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사망한 지인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사망한 지인이 착용했던 명품의류와 시계, 신발 등 
시가 57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