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1/15)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천600만원을,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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