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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불 임금 달라"...60대 남성 분신 소동
송고시간2019/01/15 17:49
오늘(1/15) 오후 2시 15분쯤 남구 삼산동 한 공사현장에서  
60살 최 모 씨가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손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든 채  
3년 전 체불된 임금 2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으며,  
소동 4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