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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소각 금지
송고시간2019/03/14 15:29
울산시가 내일(3/15)부터 한달간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내 18곳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과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가 금지되며,  
화기물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