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해 예식장과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6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사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100%를 면제하고, 사용을 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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