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과 관련한 조건 변경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교육부 수시중앙투자심사에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에 따른 기존 학교폐지 조건 대신 개교 후 3년까지 기간 등을 연장하는 조건 변경안을 재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천16년에서 2천17년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제2호계중과 강동고, 송정중을 2천20년 3월 개교 때까지 인근 학교 폐지나 이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신흥 주거지역인 북구의 인구가 계속 늘면서 학생배치와 관련한 여건이 변화한 상태입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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