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유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11) 보도자료를 내고 2천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GM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 사업 애로를 호소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종심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천15년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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