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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업체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9/01/11 18:00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조선기자재 대표인 A씨는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2천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로 미지급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