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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처 불륜남 협박한 40대 무죄
송고시간2019/06/05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는
전처와 불륜남의 차를 가로막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와 불륜남이 탄 차를 보고 가로막으며  
불륜남이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겠다고 
큰소리 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불륜남을 찾았다가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 역시 A씨가 수년간
불륜남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학원이 이미 폐업한 것도 알고 있었다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