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는 전처와 불륜남의 차를 가로막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와 불륜남이 탄 차를 보고 가로막으며 불륜남이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겠다고 큰소리 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불륜남을 찾았다가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 역시 A씨가 수년간 불륜남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학원이 이미 폐업한 것도 알고 있었다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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