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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르미콜택시, 요금체계 개선 필요
송고시간2019/06/05 17:13

앵커멘트> 울산시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부르미 콜택시제도를 만들었지만
요금체계가 불합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로 이동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4천 500원만 내면 되는데
남구에서 울주군의 경계를 넘어 가기만 하면
4천500원이 추가된 9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울주군 지역 장애인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울주군 천상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24살 A씨...


얼마 전 장애인 콜택시인 부르미 콜택시를 이용해
울주군 천상에서 남구 무거동까지 3~4Km 가량 이동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구에서 구로 이동을 했다면 요금은 4천 500원.


그러나 A씨의 경우 울주군에서 남구로
구*군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9천원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요금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지체장애인 A씨 - 울주군 천상
“무거동과 굴화 지역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구와 군이라는
경계 때문에 요금을 2배 정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요금제로 바꿨으면 합니다."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울산과 유사한 곳은 부산과 인천, 대구..


C.G in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구의 경우
기본거리 3Km에 요금 천원으로 시내운행 3천 300원,
시외지역 6,600원으로 상한요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G out


또, 부산과 인천은 시외지역 운행 시 거리에 따른
요금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도 구*군 경계 요금제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나 시민신문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in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르미 콜택시와 관련한 구군 요금제 변경 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G out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부담 없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할 부르미 콜택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도
요금을 두 배로 지불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