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시의장이 오늘(6/27)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지차법 개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 의장은 또 대규모 국가산단과 항만시설 등이 밀집한 동남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과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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