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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보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9/12/03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주민 B씨의 신고 때문에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6월 아파트 내에서 B씨를 발견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