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어제(12/2)부터 시행되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부무와 대검찰청은 어제(12/2)부터 울산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 공보 업무를, 기존 차장검사에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인권감독관 등 전문공보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기자들은 수사 검사와 직접 접촉할 수 없고 인권감독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취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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