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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탕진하자 도박사이트로 수억 챙긴 2명 실형
송고시간2019/12/03 19:00
도박에 빠져 거액을 잃게 되자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 억원을 챙긴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6억 여원을,
33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 5천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해 베팅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억여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불법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만 천 억원대에
달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