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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최대 250만원
송고시간2020/01/15 17:00
앞으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스티커나 가드,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훼손과 탈색 등으로 번호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 원을,
1년 내 2차 적발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될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7년에 237건, 2018년 239건, 지난해 167건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