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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분리선고' 미결정..4월 재선거 어려울 듯
송고시간2020/01/15 19:0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4월 남구청장 재선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1/15)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진규 남구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찌감치 변론을 종결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에 대해 신문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과 3월 11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주장하며 

분리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1/15) 분리선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다음 2번의 기일에도

분리 선고가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

4월 남구청장 재선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