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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콜센터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 실형
송고시간2020/01/15 17:00
중국에 콜센터까지 둔 거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200만원에서 5천25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인 이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거나 국내 인출책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구현희 기자